서적이나 다이어리 등에 `WINDOW' 상표를 국내업체가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벌어진 7년 송사에서 국내 중소 문구류 생산업체인 양지사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지침서인 매뉴얼에 WINDOW 상표를 붙여 팔아온 것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벌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8일 이 상표를 둘러싸고 두 회사간에 벌어진 등록무효소송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취지대로 "특허청은 지난 96년 `양지사의 상표갱신등록을 취소하라'고 내린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지사가 지난 92년 등록갱신 이전 3년간에 해당하는 89년부터 91년까지 상표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MS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지사는 지난 80년 영문 `WINDOW'와 한글 `우인도'를 함께 쓰는 상표를 서적이나 다이어리 등에 쓰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81년 상표등록이 된 뒤 92년 4월 등록을 갱신했다.
MS사는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떠오른 뒤 국내에 진출,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윈도'상표를 등록했지만 서적 등에 대해서는 등록이 거절되자 지난 93년 11월 특허청에 양지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데 이어 94년 10월에는 상표갱신등록을 문제삼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MS사는 93년에 낸 상표등록심판 청구가 94년 11월 기각되자 한 때 "상표를 넘겨달라"며 양지사측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지만 96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양지사측의 갱신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냈다.
98년 2월 항고 심판까지 기각되자 불리한 위치에 놓인 양지사는 "이 상표로 외국에 수출까지 해왔는데 MS사가 대기업이라는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해 5월 승소취지의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이번에 특허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MS사측 대리인은 "미국의 경우 컴퓨터 매뉴얼을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매뉴얼이 서적류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두고 소송이 벌어져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MS사가 매뉴얼을 판매했다고 해서 다이어리 등을 주로 파는 양지사가 피해를 입은 것도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지사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MS사가 그동안 서적류에 포함되는 컴퓨터 매뉴얼을 국내에서 팔아온 것은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난 만큼 향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소송제기 의사를 밝혔다.
양지사 김용세 사장은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인 MS사를 상대로 국가의 자존심과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MS사의 WINDOW 상표권 불법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