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한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12일 안산지역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산업연수생 왕리웨이(25)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 등을 적용,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왕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방법이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잔인한데다 범행 후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가장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말 생활비 마련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 안산시 선부동 주공아파트 뒷길에서 귀가하던 남모(여·24)씨를 성추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안산시 일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두달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도살인 2건, 강도살인미수 8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kr>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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