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박했던 추가협상 = 한·미 FTA 추가 협상은 미국측이 지난 16일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수정안을 공식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6월21~22일, 6월25~27일 서울과 워싱턴을 각각 오가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협상은 예상대로 30일 이전에 마무리됐다. 서명식이 예정된 30일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이 끝나는 날. 이 때문에 추가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한국측이 미국측의 제의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시한을 넘길 경우 미국 의회가 직접 협상에 관여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측에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특히 미국 측의 수정 제의 내용도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결국 급박했던 추가협상기간, 양국은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다듬는 선에서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 미국측의 신통상정책 반영 = 가장 큰 관심은 미국측의 신통상정책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노동과 환경분야였다. 하지만 큰 난관은 없었다. 협상 결과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양측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적인 권리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이나 관행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을 위반할 경우엔 벌과금을 상대국에 제공하거나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협정문에는 벌과금의 상한선(최대 1500만달러)이 정해져 있었고 이 돈은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분야,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분야 등도 미국측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 ‘현찰’은 아니지만 ‘어음’은 받아내 = 미국측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있다. 노동·환경분야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나 전문직 비자쿼터 도입을 위해 미국 행정부로부터 협조를 약속 받은 것은 이번 추가협상의 최대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번 협상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 의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의약품 분야도 협상에서 밀렸다”며 “이번 추가협상은 졸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전략팀장은 “복제의약품 규제를 18개월간 유예 받고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약속 받은 것은 현찰은 아니지만 어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전반적으로 무난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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