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등은 국민감시·비판 거부… 反헌법적 행위” 기자실의 통폐합과 공무원의 대면 취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10일 문화일보사와 소속 기자, 독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문화일보사는 이날 오전 소속 기자 4명, 독자 5명과 더불어 지난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문화일보는 청구서에서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보도의 자유는 매스컴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취재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가 부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빚어진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에 의해 기자실이 통폐합된 전례가 없고 기자실과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학계에서 논의된 적도 없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과정에서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언론사의 보도로 알권리를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는 청구서에서 “정부기관에 설치된 기자실은 정부나 특정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부담으로 설치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을 비추는 창문이자 헌법의 심장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헌법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자실 통폐합은 결국 헌법의 심장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어서 제헌절을 앞둔 상황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부분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취재원 면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문화일보사는 이날 오전 소속 기자 4명, 독자 5명과 더불어 지난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이석연 변호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문화일보는 청구서에서 “기자실을 통폐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보도의 자유는 매스컴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취재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가 부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이후 빚어진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에 의해 기자실이 통폐합된 전례가 없고 기자실과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가 학계에서 논의된 적도 없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과정에서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언론사의 보도로 알권리를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는 청구서에서 “정부기관에 설치된 기자실은 정부나 특정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부담으로 설치된 국민의 재산이자 공간”이라며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한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을 비추는 창문이자 헌법의 심장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헌법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자실 통폐합은 결국 헌법의 심장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어서 제헌절을 앞둔 상황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대부분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취재원 면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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