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 “이번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제기하는 마지막 헌법소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을 비추는 창문이자 헌법의 심장과 마찬가지”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헌법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자실 통폐합은 결국 헌법의 심장에 대못질을 하는 것이어서 제헌절을 앞둔 상황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들은 기자실 통폐합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주권행사의 토대가 되는 여론형성의 기본을 흔드는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이 변호사는 “정부가 헌법의 창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한국 언론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언론의 자유와 관련, 헌정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요하고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되는 만큼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옳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준수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위헌적 행위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헌법에 의해 권한과 지위가 보장된 국가기관이 헌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파괴적이고 쿠데타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취재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말고도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청구인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총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청구인과 대리인을 겸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1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기본권 침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내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사학법 개정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온 이 변호사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헌법위반의 하이라이트”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헌법의식을 한단계 높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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