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의 쟁점 = 문화일보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 중 전자에 해당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내는 것으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법령’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법령에는 행정규칙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칙으로 판단되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번 심판에서는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침해가 핵심 쟁점인 만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방안이 취재원 접근을 봉쇄하고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거부하는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기자실이 폐쇄될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박탈돼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심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 정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행정규칙으로 강행한 것이 보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쟁점 중 하나다. 그렇지 않아도 현 수준의 정부 정보 공개 상황에서는 이미 심각한 취재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판단은 필수적이다.
◆ 헌재의 심판절차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고 주심재판관을 지정하면서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추첨 방식으로 정해지며 주심 재판관이 결정되면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판단하게 된다. 만약 청구인 자격이 없는 등 요건에 미달할 경우 바로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다. 지정재판부나 전원재판부가 각하하지 않은 사건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재판부 평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심리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할 수도 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개변론 없이 심리를 끝낼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2004년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도 공개변론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쟁점사항들에 대해 심리를 마치면 위헌 또는 합헌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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