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영어회화강의 제공업체 중 상당수가 ‘원어민 강사’라는 광고와 달리 수강자들의 전화를 받는 콜센터를 아예 필리핀에 세워두고 영어회화 교육자격이 없는 필리핀인들을 강사로 고용하고 있어 수강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서지 않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화영어회화 업체 대부분 필리핀 강사 고용 = 지난해부터 토익과 토플에 영어말하기 시험이 추가되고 입사시험에서도 영어회화 능력이 강조되면서 전화영어회화업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올해 전화영어강의 시장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고, 전화영어회화업체 역시 30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화영어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필리핀에 콜센터를 세우고 영어회화 교육자격이 없는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고 있다. 전화영어회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필리핀 강사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거나 원어민 강사라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영업중인 전화영어회화 업체의 90%정도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10시간 발음 교정후 강의에 투입되는 필리핀 강사 = 강사로 고용된 필리핀인들에 대한 업체의 교육도 부실 그 자체다. 교육 기간이 짧은데다 필리핀에 세운 콜센터마저 위탁 운영하다보니 강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필리핀에서 전화영어 콜센터를 운영하는 A사의 강사 교육매뉴얼에 따르면 교육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그나마 2주간의 교육중 영어수업은 전체 수업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발음의 교정 교육에 10시간이 배정돼있을 뿐이다.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업체가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면서 “강사 교육 역시 콜센터에서 이뤄지다 보니 강의내용도 다들 비슷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규모의 전화영어회화업체인 Y사 관계자는 “별도의 교재로 3개월의 트레이닝을 거쳐 강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비록 필리핀인이라도 영어발음이나 교습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종임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영어를 쓸 수 있다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필리핀 사람이 단기간에 필리핀식 발음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필리핀 강사의 자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필리핀 강사가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국내 학원에서는 필리핀 사람을 원어민 강사로 쓸 수 없지만 전화영어회화업체는 학원이 아니어서 원어민강사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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