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정치위기관리(PRS)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또한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발생한 손실이 한해 12조3000억원에 이르며, 만약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무려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도 20억64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불법시위 발생건수는 지난 2001년 215건에서 2006년 62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쇠파이프 및 각목을 사용한 시위건수는 지난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16건으로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불법시위는 줄어들었어도 그 강도는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노동계의 불법 과격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사간 대화로 해결’을 종용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자제해온 정부의 책임이 적지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가의 정부들은 온정주의적인 한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의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조는 25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즉각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했다. 노조 파업은 반대 여론 속에 3일 만에 종료됐으며, 뉴욕시 지방법원은 파업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법파업에 돌입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 파업 하루당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핀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것은 엄격한 법·질서 유지에 매력을 느낀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도 법·질서만 확립되면 어렵지 않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