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8명, 1인당 1000만 ~ 3000만원 위자료 청구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가 학부모 18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긴 바 없다”고 부인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신입생 선발 관련 논란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 18명의 학부모를 대리해 창원지법에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가 입시에서 오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려대는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의 일반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비교과영역을 확대 적용해 본래 약속과 다른 전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또 “고려대가 원래 예고된 것과 다른 전형을 진행해 응시한 학생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도 들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비교과 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 과정이 파행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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