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인정하면서 기록은 공개 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영구보존될 것으로 보여 박연차·노무현 게이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역사속에 파묻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여동안 진보와 보수층, 구정권과 신정권을 넘나들면서 한국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끝내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지적도 많이 일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 사건인 경우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기획관의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자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수사기록 자체는 영구보존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 보존사무 규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시효에 맞춰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되며, 10년 미만 징역형은 준 영구보존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 대검찰청에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사건은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사건기록 열람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은 직계가족들에게조차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이에 따라 지난 3개월여동안 진보와 보수층, 구정권과 신정권을 넘나들면서 한국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끝내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지적도 많이 일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 사건인 경우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기획관의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았는지 자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수사기록 자체는 영구보존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 보존사무 규칙’에 따르면 수사기록 등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시효에 맞춰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하게 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건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되며, 10년 미만 징역형은 준 영구보존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 대검찰청에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사건은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사건기록 열람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은 직계가족들에게조차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