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제품 ‘티맥스윈도’에 상표권 침해 경고문 보내 ‘윈도는 고유상표일까? 일반명사일까?’

전세계 PC 사용자의 88%가 이용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인 ‘윈도’ 상표권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사상초유의 법정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윈도 자체를 MS의 고유상표로 인정해야 할지, 일반명사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전세계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S의 한국법인인 한국MS는 최근 국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에 자사의 윈도 상표권 침해 경고문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맥스소프트가 지난 7일 “윈도와 100% 호환된다”는 야심찬 구호를 내걸고 오는 11월 출시 예정인 OS ‘티맥스윈도’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업계는 이같은 MS의 움직임에 대해 윈도 상표권 침해소송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MS가 소송 제기에 앞서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MS 관계자는 “같은 업종에서 유사 이름을 쓰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정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이에 대해 “윈도는 영어 뜻 그대로 창 형식의 사용환경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MS의 윈도 출시 이전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며 “티맥스라는 고유상표에 일반명사인 윈도를 합쳐 티맥스윈도라는 새로운 상표를 만든 것이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지금껏 경쟁사가 윈도와 비슷한 발음의 ‘린도’와 같은 유사상표를 써서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윈도 단어 자체를 직접 자사 상표에 차용해 갈등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다.

두 회사의 윈도 상표권 갈등이 고조될수록, MS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MS로선 자칫 한국에서 윈도를 일반명사처럼 상표에 이용하는 선례를 만들면, 전세계 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중국 시장 등에서 윈도 상표를 붙인 짝퉁 OS들이 쏟아질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인 바이엘이 경쟁사들의 아스피린 상표권 사용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결국 일반명사라는 판례를 받으면서 소송에서 패한 전례를 밟을수도 있다. MS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윈도 상표권 분쟁에 강경 대응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윈도 상표권 갈등이 첨예한 법정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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