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취지·특징은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에 두개로 나눠져 있었던 온·오프라인 분야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이나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웹하드·개인간(P2P) 파일 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게시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이용이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2. ‘삼진아웃제’ 위헌 논란
지난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프랑스 정부가 도입하려 한 삼진아웃제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저작권법의 삼진아웃제도 도마에 올랐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이용자에게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돼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문화부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해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임에 비해,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절 제한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유연대 아이피레프트 등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우리 법의 삼진아웃제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사법적인 판단 없이 행정기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3.네티즌, 언로규제 논란 왜?
네티즌 일부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언로규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자체가 정지될 경우 합법적인 다른 소통까지 다 막혀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 등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결국 일상적인 표현과 문화적인 소통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4.포털이 고심하는 이유는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업계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알려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한꺼번에 중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속속 게재하고 있다. 이처럼 포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자칫 저작권 침해 방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미운털이 박히면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게시판 등이 일정기간 중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비록 정부는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했으며,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걸면 걸리는 것이 저작권 문제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포털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5.헷갈리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사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방송이나 영화 장면 일부를 동영상이나 화면으로 저장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묻는 네티즌이 적잖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다. 또한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저작물이 위치한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링크를 걸어두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해당 웹사이트로 옮겨가는 단순 링크를 걸어두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본인의 웹페이지 액자 안에서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를 열게 하는 프레임 링크를 걸어 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 게시물을 긁어올 경우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포털의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 해당 내용을 가져왔다고 해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가 원저작자임을 보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뉴스 역시 부고나 사건사고, 단신 기사를 빼놓고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다.
6.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는 가능하다. 신문기사는 제목만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걸면 된다. 구입한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은 정해진 용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ocense·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7.자신이 만든 벨소리도 저작권 침해?
음원 일부로 편집, 30초 이내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자신이 음원을 이용해 만든 휴대전화 벨소리라고 해도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적시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본인이 구입한 CD 음반을 MP3 파일로 변환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자신이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가 된다. 이밖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찍은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배경음악 복제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8.수익도 몰수할 수 있나
영화나 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 유통시켜 번 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절대 이익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문화부는 최근 검찰에 송치한 웹하드 업체를 첫 조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49만명의 회원에게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6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부는 검찰과 협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 몰수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9.‘공정이용’제도란
정부도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2008년 10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10.무차별 고소, 대처는 어떻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 간에 범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02-2669-0014~0017)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최영창·이관범기자 yc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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