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이달 상정 불투명… 하반기로 밀릴듯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폰용 게임 오픈마켓(콘텐츠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인터넷장터)의 양성화가 올 하반기(7~12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창조기업과 게임사는 스마트폰 대중화에도 불구, 새로운 성장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해외게임의 역수입과 불법복제 유통 문제로 상당기간 시달릴 것이라는 관련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애플·구글 등은 한국 정부의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이용 가능 연령 부여)제도와 충돌을 빚어 국내에 제공하는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없앴거나 조만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구글 등은 세계 각지에서 개발된 게임들을 한국만을 위해 일일이 사전등급심사를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관고시로 사전등급분류제도의 예외조항을 만들 수 있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픈마켓용 게임물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오는 14일과 15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는 민생법 개정안의 상정 일정 자체가 잡혀 있지 않다. 현재 상임위 여당간사 실무역할을 잠시 맡고있는 최구식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는 정부기관의 업무보고 계획만 잡혀 있다”고 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현재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출마했고,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야 간사가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에 민생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달려들어야, 오는 29일과 30일 예정된 2차 본회의때 민생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6월 임시국회는 상임위 멤버들의 대거 교체나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불발로 끝나면 게임법 개정시기는 하반기로 밀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오픈마켓 양성화가 지연되는 동안, 불법복제 게임물의 유통은 물론이고 해외계정을 만들어 불필요하게 외국국가에 소비세를 지불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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