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희 한장총 대표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수쿠크 조세특례법 개정안(수쿠크법)’에 대해 개신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또 외교부의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해외선교 활동을 방해할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인권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병희(사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과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쿠크 자금은 일반 오일머니와 달리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적용을 받기에 우리의 금융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수쿠크법 반대가 단순한 이슬람 적대 운동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다”며 “송금 즉시 모든 내역이 파기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선단체에 보내는지 테러단체에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대표회장은 “수쿠크를 이용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에 불과하다”며 “수쿠크 조세특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슬람은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수쿠크는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총무는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법제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무는 “1200만명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해외원조 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한 이유로 추방될 경우, 범죄행위로 추방되는 것과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국민의 불이익을 막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관련기사

정충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