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라는 허울로 대한민국 교육을 역주행시키려는 좌파의 시도가 급기야 학생들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교육청에 제출한 수정안에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을 끼워넣어 학생들의 동성애까지 옹호하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아버렸다. 헌법 제36조 등 대한민국 법체계는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31일 ‘군대 내 동성애’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을 했다. 성인사회에서도 금기(禁忌)시돼온 동성애 문제를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건 패륜(悖倫)의 극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을 부지기수로 당할 만큼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더니,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기 전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문위를 통해 학생들의 집회 자유 보장, 복장·두발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문위가 동성애까지 들고나왔다. 학생 인권을 팔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갈 데까지 가게 하려는 좌파세력의 폭주(暴走)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하느라 입을 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안은 당장 폐기하라. 학부모들부터 들고 일어나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려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이나 폭행을 부지기수로 당할 만큼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더니,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기 전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문위를 통해 학생들의 집회 자유 보장, 복장·두발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문위가 동성애까지 들고나왔다. 학생 인권을 팔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갈 데까지 가게 하려는 좌파세력의 폭주(暴走)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하느라 입을 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안은 당장 폐기하라. 학부모들부터 들고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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