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생계 유지비 등은 제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남한과 북한 친족 간의 생계유지비 등을 제외한 북한으로의 송금을 통일부 장관 승인 사안으로 규정, 향후 이번 조치에 따라 남북 교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소송을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 한도를 설정해 북한 당국으로의 금전 유입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현행 법령은 남북 간의 교역대금에 대해서만 승인 규정을 두고 상속재산 송금이나 재북 가족으로의 송금 등 이전성 금전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 20여년 만에 실질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북자나 남한 내 이산가족이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사례나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 사례 등 새로운 형태의 남북 간 금전 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친족 간의 생계유지비 등 필수적인 금원이 아닌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한 경우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거래 내역 분석과 장관 승인 절차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금전 내역을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 교류에 대한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 조치”라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소송을 통한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국외 반출 한도를 설정해 북한 당국으로의 금전 유입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현행 법령은 남북 간의 교역대금에 대해서만 승인 규정을 두고 상속재산 송금이나 재북 가족으로의 송금 등 이전성 금전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 20여년 만에 실질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북자나 남한 내 이산가족이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사례나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 사례 등 새로운 형태의 남북 간 금전 이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친족 간의 생계유지비 등 필수적인 금원이 아닌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한 경우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거래 내역 분석과 장관 승인 절차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금전 내역을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 교류에 대한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남북교류 재개를 대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 조치”라고 말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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