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안이 11일 타결되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11개월을 끌어온 한진중 사태는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김 지도위원은 법원이 불법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범법자다. 그런 그가 정동영·백기완·김여진씨 등 부산에서 수차례 공권력을 희롱했던 원정시위 주도자들과 승자(勝者)인 양 환호하는 모습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초상이다.

노사 합의로 회사는 94명 정리해고자를 1년 내 복직시키고, 그때까지 생계비로 2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숱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경영 행위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논리로 회사를 공격하며 권고안을 강요했다. 입법부가 공공연히 법을 무시하고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원칙도 훼손하는 악선례(惡先例)를 남긴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노사 대치가 계속되면서 일감이 완전히 떨어져 14일부터 생산직 670명 중 260명에게 유급휴직을 실시해야 할 판이다. 1년 후 해고자까지 돌아오면 경영 사정은 사태 이전보터 훨씬 악화될 게 뻔하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기업들은 정리해고 부담이 없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려 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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