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질 제품별로 비교… 프리미엄 상품 큰차이 없어 소비자 대다수가 아웃도어 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업체의 가격담합 및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계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문화일보 11월23일자 17면 참조) 지난 10월 아웃도어 업체 3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다음주쯤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가격, 기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5일 공정위와 아웃도어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소비자단체를 통해 조사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웃도어 의류 등의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 간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 K2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거래내역과 거래처와의 계약 문서 등을 받아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웃도어 업계 측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아웃도어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노스페이스, K2 등 주요 아웃도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거래내역과 거래처와의 계약 문서 등을 받아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 등에 일정 가격 이상에 팔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웃도어 업계 측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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