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등 위법성 조사 “단순 弔意는 처벌 안해”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에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조의를 표명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해 북한 체제를 찬양 또는 선전하려는 북한 추종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경은 단순히 조의나 애도를 표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 체제 찬양 등으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19일 공안당국에 신고된 사이버 이적 표현물은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경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전 현재 공안당국에 신고된 김 위원장 추모와 관련된 사이버 이적 표현물 100여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또 네이버 등 포털의 카페에도 김 위원장의 사이버 분향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에 신고된 이적 표현물은 구체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 비통함. 또 다른 내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신 국방위원장 서거에 가슴이 멘다’, ‘(근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서거했다. 안타깝다. 같이 슬퍼하련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SNS, 인터넷 카페 등에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나 애도를 나타내는 글을 올릴 때 김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조의 표명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친북 찬양 글의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카페 개설자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분향소 설치, 불법 집회나 시위, 친북단체의 방북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허가 없이 김 위원장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벌일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의 허가 없는 조문 방북은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국보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수진·현일훈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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