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희생’ 사례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우리 측 해경이나 단속요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청호 경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4개월 만에 단속요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30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국 어민의 불법 어획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2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목포해경 소속이던 박경조 경위는 2008년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를 단속하던 중 선원이 휘두른 해머에 맞아 바다에 추락한 뒤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2011년 12월12일에는 해경특공대 소속인 이청호 경장이 숨지고 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했다. 이 경장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수색하다가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다친 사례도 적지 않다. 2005년 5월24일에는 연평도 북동쪽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단속 중이던 해경 대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바다에 버린 사건이 있었고, 2010년 2월18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북쪽 해역에서 도주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과 충돌해 해경 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 경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 ▲단속의 실효성 강화 ▲단속·감시·처벌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0∼12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농업부 어업지휘중심처와 지도단속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적·폭력적 행위에 항의하고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측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 단속요원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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