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제정된 헌법에 전쟁포기·군대 금지 규정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은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 동북아 안보 불안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헌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47년 5월3일 시행한 일본 헌법의 최대 특징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제9조에 있다. 이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보수적 정치인들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보통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런 움직임이 일본 정·재계와 언론계 등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참패해 54년 만에 원내 제1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정권을 잃은 일본 자민당은 차기 총선거를 겨냥해 보수성을 한층 강화한 공약 원안을 지난 5월 내놓았다.

자민당은 공약에서 ‘헌법 개정’을 첫째로 내세웠다. 원안은 ‘국기·국가의 존중’ 및 ‘자위권의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위치를 재정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5년 처음 마련한 당의 ‘헌법 개정 원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를 고치겠다는 뜻을 전보다 한층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1968년 1월에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도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해 왔지만 최근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다.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원로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도 지사도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에 참가한다면 핵무기 모의실험을 제창하는 것이 조건”이라며 “그게 안 된다면 슈퍼컴퓨터로라도 모의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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