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속 위원회 “헌법 해석바꿔 허용해야”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NHK방송에 따르면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날 2050년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분과위는 이날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과위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의 구체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의원 시절에는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다.
또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이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5일 NHK방송에 따르면 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날 2050년 일본을 ‘희망과 긍지가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 창조의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분과위는 이날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분과위는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정부 분과위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언의 구체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의원 시절에는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이었다.
또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이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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