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명은 집행유예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일부 회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송모 씨 등 6명은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곽 판사는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원 씨 등은 단순한 의견 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 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가족을 비방했다”며 “타블로의 연예 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곽 판사는 “원 씨와 이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학력 위조를 전제로 악의적 표현을 계속해 타블로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무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원 씨 등은 2010년 5월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 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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