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직원 0.8원을 80원 착오 증권사 직원이 파생상품 매수주문을 내면서 가격란에 소수점을 잘못 찍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15초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면 과연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미래에셋증권 직원 A 씨는 2010년 2월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미국 달러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위탁받고 한국거래소 단말기를 작동했다. 평소처럼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던 A 씨는 매수주문 가격란에 예정 가격인 ‘0.8원’을 기입한다는 것이 그만 ‘80원’을 입력하고 말았다.

무려 100배나 비싼 예정가로 매수주문을 부른 탓에 매매 상황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던 다른 증권맨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주문이 나온 지 15초 만에 D증권 등에서 매도주문이 쏟아졌고 순식간에 1만5000계약이 체결됐다. 한순간 실수로 미래에셋증권에 최대 1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기관 두 곳에는 단순 실수라는 양해를 얻어 5176계약은 무효 처리됐지만 9324계약을 체결한 D증권은 정상적으로 매도계약이 체결됐으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 측 요청을 거부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이 사고 때문에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 등이 “매수주문 실수로 인한 부당이득금 77억여 원을 돌려 달라”며 D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상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착오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의 주문이 주문자 착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D증권이 차액을 얻고자 단시간에 여러 차례 매도주문을 내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에 23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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