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배심원 평결 배상액 절반으로 낮춰 “일부 제품, 새로 재판해야” 판결도 받아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배상액을 삭감하는 판결 등을 내림에 따라 양사 간 법정 공방 첫 라운드가 일단락을 맺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애플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이며 삼성전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통상 배심원단의 평결이 그대로 판결에 이어지는 관행을 깨고 법원으로부터 쟁점의 상당 부분을 평결 이전으로 되돌리는 최종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절반가량으로 낮추고 일부 제품에 대해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만을 보면 법원의 판결은 무승부에 가깝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의 평결 때만 해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제품을 베꼈다는 명분과 천문학적인 배상금이라는 실리를 함께 챙기는 듯 보였다.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가 ‘의도적(willful)’이라고 밝히기도 해 삼성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의해 배상금이 3배까지 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에 대한 의혹과 배심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법원은 배심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한 삼성측의 재심 청구와 애플측의 추가배상 요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배심원단이 정한 액수의 57.1% 수준으로 낮춰 5억9950만 달러(약 6500억 원)로 결정했으며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재판을 하라고 명령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