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별 대책없다 허 찔리고 뒤통수 맞고….’
20일 방송·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초유의 사이버테러 해킹에 지능형지속위협(APT)방식이 쓰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의 우왕좌왕식 무방비 대응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1∼2차례씩 대형 사이버테러형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관련 법제의 산재로 인한 체계적 대응이 미비한 데다 기능별 대응체제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총체적으로‘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칭 ‘사이버테러 기본법’ 등을 제정해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인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안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국가기관 해킹사건’ ‘77디도스사건’ ‘34디도스사건’ ‘농협 해킹사건’ ‘중앙일보 해킹사건’같은 굵직한 해킹사건이 발생했지만 대응체제 혼선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후속대책마저 미진한 상황이다. 보안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농협 해킹사건 후 청와대 직속의 ‘사이버안보보좌관’신설이 논의됐지만 이보다 격이 낮은 국장급으로 신설됐다가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에서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어지럽게 산재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민간, 정보보호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간 업무가 중첩되는가 하면, 책임과 역할도 불분명하고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이버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 관련 법제를 정비해 사이버테러 기본법, ‘좀비 PC법’을 제정하고 운영체제 다변화 및 개인용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대우 국가사이버안보포럼 사무총장(호서대 사이버해킹보안과 교수)은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만 특성상 확산,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전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 위기대응 조직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20일 방송·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초유의 사이버테러 해킹에 지능형지속위협(APT)방식이 쓰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의 우왕좌왕식 무방비 대응체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매년 1∼2차례씩 대형 사이버테러형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관련 법제의 산재로 인한 체계적 대응이 미비한 데다 기능별 대응체제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총체적으로‘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칭 ‘사이버테러 기본법’ 등을 제정해 일원화된 위기관리 체계인 ‘컨트롤 타워’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안업계, 관련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국가기관 해킹사건’ ‘77디도스사건’ ‘34디도스사건’ ‘농협 해킹사건’ ‘중앙일보 해킹사건’같은 굵직한 해킹사건이 발생했지만 대응체제 혼선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후속대책마저 미진한 상황이다. 보안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농협 해킹사건 후 청와대 직속의 ‘사이버안보보좌관’신설이 논의됐지만 이보다 격이 낮은 국장급으로 신설됐다가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버테러 대응체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민간분야, 국가정보원에서 공공분야,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분야를 맡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와는 별도로 사이버테러 범죄수사를 전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 어지럽게 산재돼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민간, 정보보호기반보호법은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간 업무가 중첩되는가 하면, 책임과 역할도 불분명하고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이버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 관련 법제를 정비해 사이버테러 기본법, ‘좀비 PC법’을 제정하고 운영체제 다변화 및 개인용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대우 국가사이버안보포럼 사무총장(호서대 사이버해킹보안과 교수)은 “국정원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만 특성상 확산,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이버전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전담 위기대응 조직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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