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마련 서울시에 이어 경남 진주와 강원 원주에서도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에 제동이 걸린다.

진주시의회는 대표적인 예산소모성 공사인 보도블록 교체를 막는 내용의 ‘진주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도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예산 소모를 위해 연말에 편중된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보수용 보도블록 집하장’을 설치,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개인이나 단체 기관·학교 등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주시의회도 최근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보도블록 교체에 제동을 걸었다. 이달부터 발효되는 조례에 따라 시는 도로관리 심의회와 보도정비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보도블록의 시설 연도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100㎡ 이상 면적을 교체할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연말이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도로 포장 상태가 미관을 해칠 정도로 불량하거나 공법 및 형식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나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진주 = 박영수, 원주 = 고광일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