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원칙 공감하지만 법제화땐 기업활동 위축”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 유도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차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입법이지만 자칫 기업의 부담 가중 및 경영환경 악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재무 정보 중심으로 돼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토록 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공시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책임투자의 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목희 의원은 “세계 20대 연기금 중 50% 이상이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에 서명하는 등 연기금들이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할 수 있고,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제화가 오히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없앨 수 있고, 너무 많은 공시 요청은 자칫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보다는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칫 준조세로 작용하거나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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