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합리적 특허 보상체계 시급 법원이 삼성전자의 현직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에 대해 회사가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그동안 직원들의 특허 발명 보상에 인색했던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퇴직한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한 뒤 이번 소송에서도 또다시 패소함에 따라 국제적 기업의 위상에 맞는 특허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01년에도 직무발명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1994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에 쓰이는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최모 씨는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 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200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원이 투입된) 직무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최 씨와 삼성전자는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직무발명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앞서 삼성전자는 2001년에도 직무발명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1994년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에 쓰이는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최모 씨는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 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200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원이 투입된) 직무발명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최 씨와 삼성전자는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전자 측은 최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직무발명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재동 기자 trigg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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