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관련업계와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5400여 만 원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3280만 원)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진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의 평균 연봉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실제 문화일보가 입수한 13년차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37)의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은 5800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급여로 3290여 만 원, 상여금으로 2500여 만 원을 받았고, 세금으로 300여 만 원을 냈다. 현대차 하청 근로자들은 복지 혜택에 있어서도 설·추석 때 귀향비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8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유해·고열·생산장려·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정규직 대비 80% 이상 수준이다.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지난해 사측과 처우 개선 합의를 하면서 기본급 인상에다 격려금 500%, 현금 760만 원 등을 받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월 100만 원대의 저임금을 받는다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상여금, 휴가비, 성과금, 격려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을 말하는 것으로 실상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는 6800여 명 수준이다. 이 중 사내 하청 노조원수는 해고자 200여 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불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 2016년까지 3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키로 했다. 올해 1750명을 채용하기 위해 상반기에 1098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내 하청 노조는 ‘사내 하도급은 불법’이라며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라인 점거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희망버스 폭력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근로자 1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고, 이를 일반화시켜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화하도록 요구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최병승 씨 건을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유병권 기자 yb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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