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명→2012년 43명 올해 6월까지 25명 검거돼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는 등 외국인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도네시아인 P(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말레이시아인 T(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P 씨는 지난 21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사진 24장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T 씨 역시 여성 13명의 신체부위 사진 28장을 찍은 혐의다.

영어강사로 일하는 외국인들의 몰카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여성 수백 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영어강사 A(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유명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 씨는 MP3 플레이어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306명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08년 7명에서 2010년 12명, 지난해 4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역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6월 말까지 이미 25명의 외국인 몰카 사범이 검거됐다. 특히 외국인 몰카 사범의 경우 1차적인 피해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가 사진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몰카 사범들은 ‘안 했다’ ‘몰랐다’ 등으로 일관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수사 과정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동남아 국가의 경우 몰카 관련 성범죄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아 죄의식 없이 몰카를 찍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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