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노림수 뭔가 한국노총이 10일 통상임금 논의를 거부한 배경에는 기존 법원 판결은 물론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노조 측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테이블에 앉기보다는 강경 투쟁을 통해 입법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상여금과 후생복지수당, 식대, 교통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할 수 있는 양보안은 판결보다 강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나선다면 재계와 정부의 양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우려다.
한국노총은 또 법원 판결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타협이 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합의 무용론’을 주장한다. 합의안이 법원 판결보다 노조에 불리할 경우,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기보다는 결국 소송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한국노총은 상부조직으로서의 위상만 손상된다.
한국노총이 결국 통상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안→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의 논의 및 대타협→국회 입법화’라는 정부의 기존 시나리오는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에 나설 경우에도 한국노총은 투쟁을 통한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일단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다릴 방침이다. 판결이 노조에 유리할 경우,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맥락에서 “국회 또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임금구조의 단순화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입법작업에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기보다는 기존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를 거부하면서 다급해진 쪽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다. 아직은 논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논의 주제에서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제쳐둔다면 타협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의 타결도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이달 말까지는 특위 구성을 목표로 한국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 상여금과 후생복지수당, 식대, 교통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할 수 있는 양보안은 판결보다 강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나선다면 재계와 정부의 양보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우려다.
한국노총은 또 법원 판결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타협이 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합의 무용론’을 주장한다. 합의안이 법원 판결보다 노조에 불리할 경우, 단위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따르기보다는 결국 소송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한국노총은 상부조직으로서의 위상만 손상된다.
한국노총이 결국 통상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개선안→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의 논의 및 대타협→국회 입법화’라는 정부의 기존 시나리오는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입법에 나설 경우에도 한국노총은 투쟁을 통한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일단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기다릴 방침이다. 판결이 노조에 유리할 경우,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맥락에서 “국회 또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려 임금구조의 단순화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입법작업에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기보다는 기존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를 거부하면서 다급해진 쪽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다. 아직은 논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논의 주제에서 배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제쳐둔다면 타협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의 타결도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통상임금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이달 말까지는 특위 구성을 목표로 한국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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