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중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는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63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 원 상당의 기금 규모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이라며 “적립기금이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면 최고경영자(CEO)도 바꿀 수 있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취약한 만큼 국민연금의 존재는 더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곽관훈(법학)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도 “다만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인의무(전문적 지식과 일반인 지식 격차가 큰 만큼 전문적 지식을 가진 금융회사가 오직 투자자 이익을 위해 최고 수준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또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