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항명사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면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검찰 개혁 요구가 나오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과는 다르지만 ‘검찰 항명 파동’은 수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9년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이었다. 심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김태정 검찰총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 그러나 심 고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검찰 수뇌부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 고검장을 파면했다. 심 고검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39) 검사가 부서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재심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임 검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모(2001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재심 구형 관행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할 방침이었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자, 직무이전 지시를 통해 다른 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법정에 나갔고, 법정의 검사 출입문까지 잠갔다. 이후 임 검사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해 결국 한 총장이 사퇴한 일도 있다.

한편 상부보고 없이 영장을 집행한 윤 지청장 역시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수사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으며 22일부터는 감찰이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팀이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7조와 중요 사안은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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