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윤 지청장과의 갈등,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키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 지검장은 ▲체포영장 청구 권한 ▲국정원 직원 체포 시 법 위반 여부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사전 보고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 등을 놓고 윤 지청장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검은 윤 지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감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차장도 보고 라인에 있는 만큼 이 차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늘부터 감찰1과에서 정식으로 감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계속 언론플레이를 해왔다”며 “핍박, 탄압 받았다는데 전부 언론플레이를 해온 것이고 국정감사 증인도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기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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