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내부 규칙으로 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주요 사건일 경우 차장검사가 결재하도록 돼 있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검사급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를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기간 트위터에 글을 올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17일 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법률 해석이 달랐다. 조 지검장은 “해당 직원을 체포할 때부터 국정원 직원임을 알았다”며 국정원직원법에 있는 대로 국정원장에게 체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윤 지청장은 “체포하기 전까지 해당 직원이 국정원 직원인 줄 알 수 없었고 법은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때만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체포 등에 대한 사전 보고와 공소장 변경 승인도 논란이 됐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자택에서 윤 지청장이 얘기를 꺼냈지만 보고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트위터 글 게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공식 승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청구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해 본인이 결정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보고했다”며 조 지검장도 승인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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