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계자 “기밀 언급한 탓 제대로 수사 못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철회한다거나, 변경된 공소장에 적시된 국정원 직원들의 5만5689건의 트위트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놓고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항명’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전날 발언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도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지청장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을 때까지도 수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했다”며 “그러나 윤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기밀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감 전날 출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은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중 2233건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밀이 여권과 청와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은 제기돼 왔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의 글을 생산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긴급체포하면서 국정원에 사후 통보한 것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로 들어가고 그러면 청와대나 국정원 쪽에도 관련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 국감에서 수사기밀 유출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인지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고 조 지검장은 “필요하다면 유출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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