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고 추락 위험 커 …서울시, 법개정 건의 방침서울시가 도심 경관을 해치는 에어컨 실외기(사진)를 건물 외벽이 아닌 옥상이나 실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옥상, 발코니 등에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 심의 기준을 정할 것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권고하는 한편,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법안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며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또 여름에는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로 이웃과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며 층간소음과 더불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 간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실외기의 건물 외벽 설치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한해서만 실외기 설치 공간을 실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20가구 미만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은 실외기 공간 확보 규정이 없어 대부분 건물 외벽에 실외기가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건축 심의 시 실외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건을 달고 있지만 통일된 규정은 없다. 시에 따르면 실외기 공간을 실내에 별도로 만들면 바닥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건축주들이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외벽에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물을 짓기 전부터 아예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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