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예방교육과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연예인은 사회적 공인이라는 특성과 성매매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은 제21조(처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 대상에는 성매매 행위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반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성매수자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도 대개 30만∼1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통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자발적인 성매매라 하더라도 연예인의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연예인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연예인들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안의 정도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또 성매매 대가로 오간 금품도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가 “성매매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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