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수위 얼마나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면 성매매에 나선 연예인은 물론 상대 남성과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성매매예방교육과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연예인은 사회적 공인이라는 특성과 성매매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오간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은 제21조(처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 대상에는 성매매 행위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포함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반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성매수자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벌금도 대개 30만∼1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통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자발적인 성매매라 하더라도 연예인의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연예인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연예인들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안의 정도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며 “또 성매매 대가로 오간 금품도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가 “성매매 처벌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박영출 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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