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특성상 진술이나 정황 외에 성관계 및 대가성 금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관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연예인 등 관련자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상습성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가 결정된다.
◆성매매 직접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13일 법조계 관계자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해도 성매매 대가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 등이 불법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현장을 단속할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절차가 피임도구 등 성관계에 관한 증거와 대가로 오간 현금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나 첩보에 따라 사후 인지된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함께 들어간 정황이 확인돼도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C 씨와 여성 연예인들의 진술 및 금전 거래 기록 외에 성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자가 처벌 가장 무거워=통상적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을 연결시켜준 알선책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도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성매매를 한 여성 혹은 남성(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보다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여성 연예인 및 재력가 남성들의 경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회적 비판과 활동 중단, 평판의 훼손 등으로 형사처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관련기사
-
우리 임원, 우리 모델도?… 연예인 성매매 ‘불똥’
-
檢 “기획사-女연예인 性루머 사실로 확인”
-
‘발칵 뒤집힌’ 연예계… 기획사들, 자체 조사
-
<유명 연예인 性매매 수사>스폰서에 4600만원 받고 17세 가수 지망생을…
-
<유명 연예인 性매매 수사>성매매 대가 ‘거액’ 오갔을 땐 實刑도 가능
-
<유명 연예인 性매매 수사>性폭행·도박… 수위 넘은 ‘연예인 일탈’
-
<유명 연예인 性매매 수사>‘性매수 재력가’ 모두 소환조사 방침
-
연예인 성매매 장소는 ‘대부도 초호화 팬션’
-
톱탤런트 등 女연예인 수십명 성매매 수사
-
김연숙 “매니저가 잠자리 요구에 협박까지…”
-
1950·60년대 스폰서형 性매매 첫 등장
-
원정 性매매 대가 2배…주부 등 10만명 추산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