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존에 이를 제외한 노사 합의는 무효가 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00인 이상 사업장 978곳을 조사한 결과,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사업장은 19.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통상임금이 기준인 각종 법정수당의 적용 범위, 적용 시점 등은 모두 노사 협상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통상임금의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소급 적용을 놓고도 각기 해석이 달라 ‘줄소송’도 벌어질 수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건국 이후 처음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데, 내년 노사 갈등이 건국 이래 최악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사 갈등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투자가 줄고 고용 여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비용이 급증하면 투자가 위축된다”면서 “이로 인해 경기회복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초 1년간 추가 부담액이 13조75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30대 그룹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154조7000억 원의 8.9% 수준이다. 변 실장은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 부분이 내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해왔지만, 이게 달라질 경우 경제성장률 0.2∼0.3%는 영향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한국GM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이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못이겨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후 두 번째 해부터 매년 8조8663억 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고용 여력이 최소 1%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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