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경제전문가 반응 “기업인의 불법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대기업 때리기’식의 편향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로 보답해야 하고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한국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편향을 바로잡고 경제살리기로 힘을 모으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경제사범은 흉악범이 아닌 만큼 무조건 잡아넣어 기업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경제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식 사법처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는데 현실은 대기업 총수가 더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화 사건은 계열사를 지원해서 다른 계열사를 살린 데 대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인들 모두 공정한 잣대에 따라 판단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벌써부터 기업 봐주기가 시작된 것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위험수위”라면서 “사법부가 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 만큼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 역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나 고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이번 판결은 한화그룹의 경우 개인적인 치부 행위가 아니라 해고 등 그룹 차원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경영행위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고 LIG도 피해회복 여부를 감안한 것이지 특혜를 준 게 아니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가중처벌해서는 안되지않느냐”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는 것보다 기업이 보는 경제전망은 훨씬 비관적이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더이상 기업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게 유독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제민주화 분위기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이번 판결로 대기업 총수의 사회적 노력 등을 인정하는 발판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관범·장석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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