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쯤 공소심의위서 결정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검은 17일쯤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재상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보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김 회장 재상고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민은 김 회장 공소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계열사인 ‘한유통’의 유휴 부동산 저가 매각, ‘드림파마’의 대출금 횡령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대부분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는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만 할 수 있으며 양형 부당은 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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