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한식 대표 진술 확보… 청해진 직원 5명 구속기소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증축 공사 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26일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등 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유 전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대표 등은 합수부 조사에서 2012년 8월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해 증축하는 과정을 유 전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증축 공사를 하면서 5층에 사진 전시실과 자신의 전용 객실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의 매각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표기돼 있고 사번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과적 운항 사실 등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 전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대표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기소되는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상무 김모(62) 씨, 해무이사 안모(60) 씨, 물류부장 남모(56) 씨, 물류팀장 김모(44) 씨 등이다. 세월호 과적 운항을 주도하거나 보고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편의를 위해 앞서 기소된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 등을 광주지법에 기소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검찰은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 전 회장이 정·관계 및 금융계에 로비했거나 세모 법정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양자 씨는 유 전 회장의 처남과 재혼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유 전 회장은 극동방송국 근무 당시 운영 주체인 팀선교부와 원만한 합의 하에 결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신도들이 참고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했다는 주장과 유 전 회장이 교주라는 주장, 신도 및 직원들에게 사진을 강매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작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보도와 달리 ‘천해지’는 ‘하늘 바다 땅’, ‘아해’는 ‘어린아이’, ‘세모’는 ‘삼각형’이란 뜻이며 유혁기·김필배·김혜경 씨 등은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전에 출국했으며, 신도 양모 씨는 수억 원의 교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가 아니며,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채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신모 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김 대표 등은 합수부 조사에서 2012년 8월 세월호를 일본에서 도입해 증축하는 과정을 유 전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증축 공사를 하면서 5층에 사진 전시실과 자신의 전용 객실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의 매각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표기돼 있고 사번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 대표는 그러나 과적 운항 사실 등을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 전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대표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기소되는 청해진해운 임직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상무 김모(62) 씨, 해무이사 안모(60) 씨, 물류부장 남모(56) 씨, 물류팀장 김모(44) 씨 등이다. 세월호 과적 운항을 주도하거나 보고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편의를 위해 앞서 기소된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 등을 광주지법에 기소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검찰은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유 전 회장이 정·관계 및 금융계에 로비했거나 세모 법정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양자 씨는 유 전 회장의 처남과 재혼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유 전 회장은 극동방송국 근무 당시 운영 주체인 팀선교부와 원만한 합의 하에 결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신도들이 참고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했다는 주장과 유 전 회장이 교주라는 주장, 신도 및 직원들에게 사진을 강매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작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보도와 달리 ‘천해지’는 ‘하늘 바다 땅’, ‘아해’는 ‘어린아이’, ‘세모’는 ‘삼각형’이란 뜻이며 유혁기·김필배·김혜경 씨 등은 세월호 사고(4월 16일) 이전에 출국했으며, 신도 양모 씨는 수억 원의 교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가 아니며, 금수원 인근 아파트 200채를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고 신모 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