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 국가부담 부당” 교육부 임용계약해지 처분 삼성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가천길병원 등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1500여 명의 의사들이 소송을 통해 교수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의료계에 만연한 ‘교수 인플레’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보다 진료 중심인 의사에게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교원 해임 처분 내린 데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협력병원 의사의 교수 자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내린 해임처분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교육부와 대학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성균관대, 일송학원(한림대), 성광학원(차의과대), 가천학원(가천대), 울산공업학원(울산대) 등 5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계약 해지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각 대학의 의대생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병원(협력병원) 의사들은 교육이 아니라 진료를 주요 목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교수로 임명해 사학연금과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보조하면 안된다는 정부 논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2012년 2월 각 대학에 국가가 보조했던 사학연금 등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뒤,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해지 처분을 내렸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처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교육부가 교원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의 처분 대상이었던 삼성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의 1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교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대형 병원에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는 면했지만, ‘교수의사’ 자격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의료계에 진료만 하는 임상교수를 둘러싸고 ‘교수 인플레’ 논란이 적지 않았던 데다, 교육부가 교원 해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에는 일 년에 한번도 의대생을 가르치지 않거나, 연구논문 한편 발표하지 않은 교수의사가 수두룩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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