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산업체 관계자 53명 기소 K-9자주포와 장갑차, 전차 등의 제작에 필요한 방산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 관계자 53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납품한 위·변조 부품들은 국가 방위에 직결되는 핵심무기의 성능과 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국방력 저하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83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의심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사기 및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12명을 구속기소, 41명을 불구속했다. 또 2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K-9자주포와 K-200장갑차에 들어가는 개스킷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하면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5차례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K-21장갑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용 지지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 품질관리자 B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검찰에 적발된 업체 품질관리자 대부분은 전투능력과 직결되는 부품은 아니지만 군장갑차 공기청정기 필터, K-9자주포 엔진 실린더헤드 및 개스킷, 포탄 날개 결합체, 포탑기판용 덮개, 낙하산 부품 등 핵심무기의 기동성과 포탄의 정확성, 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K-9자주포 등 방위산업 물자 및 부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로, 부족한 생산기술을 숨기거나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납기지연 및 분석의뢰 비용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을 위·변조한 뒤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전차 등의 기동성이나 포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소재 등 납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83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의심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사기 및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12명을 구속기소, 41명을 불구속했다. 또 29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K-9자주포와 K-200장갑차에 들어가는 개스킷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하면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5차례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 K-21장갑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용 지지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 품질관리자 B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검찰에 적발된 업체 품질관리자 대부분은 전투능력과 직결되는 부품은 아니지만 군장갑차 공기청정기 필터, K-9자주포 엔진 실린더헤드 및 개스킷, 포탄 날개 결합체, 포탑기판용 덮개, 낙하산 부품 등 핵심무기의 기동성과 포탄의 정확성, 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K-9자주포 등 방위산업 물자 및 부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로, 부족한 생산기술을 숨기거나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납기지연 및 분석의뢰 비용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을 위·변조한 뒤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전차 등의 기동성이나 포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소재 등 납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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