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법안 취지와 주요 내용 여야,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무상복지 대란 우려 속에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올해 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여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법안 심의가 13일 열릴 예정이다.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이렇듯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회적경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도 정부가 큰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4월 30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 10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큰 줄기에서 같으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야 안은 지원 체계에서부터 차이점이 발견된다. 여당안은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도록 했다.

야당안은 민간인사와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여러 주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책임과 권한의 분산으로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 방법 역시 여당안은 기재부 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인 반면 야당안은 지자체장이 4년마다 내놓는 발전계획을 기초로 정부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조달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여당안은 발전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일부를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안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금융기관, 발전기금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을 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수협은행을 모두 포함한 여당안과는 달리 야당안은 농·수협은행과 지주회사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에서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기금운용 및 관리는 전문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안은 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경제원으로 만들어 기재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당안은 기재부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사회적경제 = 지역사회·시민사회 등 복지수요자들이 자발적·호혜적인 방식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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