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특구 평창부지… 郡조례에 개발 올스톱‘꿈쩍 않는 규제 암초에 상실되는 미래 경제성장 동력.’

정부의 거듭된 규제혁파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여전해 미래 유망산업이 질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부 부지가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강원 평창군 횡계리 대관령 삼양목장(총 1980만㎡ 규모)의 경우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역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줬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복합관광휴양시설 개발이 1년이 다 돼가도록 지연되고 있다. 실제 특구 지정 지역에 대해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 38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줬지만 인근에 취수원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제34조)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가 시설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양목장 측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선 확답 대신 “일단 올림픽 특구 사업자지정 신청서를 낸 후 다시 얘기해 보자”는 모호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삼양목장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반대해 왔던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해 준다고 쳐도 올림픽 때까지 취수장을 쓴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영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막상 건물을 지어 놓고도 영업을 못 하면 안 짓느니만 못한 만큼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깜깜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따라 총 500억∼6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올림픽 특구 부지에 목장체험마을, 숙박시설, 쇼핑, 레스토랑 등을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삼양목장 측의 청사진은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래 고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증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국내 의료산업은 시장 규모나 성장 속도가 선진국 등에 비해 심각히 정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의료보다는 미용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정용 속옷까지 의료기기(제조사가 의학적 효능·효과 목적이 아니라고 밝힐 경우엔 제외)로 분류하는 ‘황당 규제’가 수두룩하다.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1인실 제외)를 여전히 5%로 제한하는 규제, 의료기기를 출시할 때 반드시 의료기기제조인증(GMP)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에 공산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려고 할 경우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중복 규제’ 등도 여전하다.

한경연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오는 2020년 생산 유발 효과가 62조40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도 37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만약 낡은 규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미래 유망산업 성장이 지체돼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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