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자녀를 둔기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주부 김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새벽 부산 중구 자택에서 여섯 살배기 아들과 네 살배기 딸의 이마를 둔기로 때려 각각 가로 3.5㎝, 세로 2㎝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고 당시 남편 이모(38)씨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낮 피해 아동의 전화를 받은 남편 이씨가 112에 신고해 출동,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9일 새벽 부산 중구 자택에서 여섯 살배기 아들과 네 살배기 딸의 이마를 둔기로 때려 각각 가로 3.5㎝, 세로 2㎝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고 당시 남편 이모(38)씨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낮 피해 아동의 전화를 받은 남편 이씨가 112에 신고해 출동,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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