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원급 조직원 2명은 집행유예 ‘양은이파’, ‘OB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범서방파’의 부두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부두목급 조직원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백모(41)씨와 장모(3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국내 폭력조직의 대부 김태촌(2013년 1월 사망)이 한때 두목으로 있던 ‘범서방파’는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범서방파는 1977년 조직된 ‘서방파’의 후신으로, ‘서방’이란 이름은 김태촌의 출신지 전남 광산군 서방면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촌은 지난 1992년 범서방파 결성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친 후에도 수감 당시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태촌의 수감 이후에도 범서방파는 새롭게 후계자를 앉히며 세력을 유지시켰다. 2009년에는 김태촌의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함평식구파’ 조직원 30여명을 규합해 세력을 확장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서방파는 세력을 유지·확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관리했다.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선택 받은 사람만이 조직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선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숙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조직 기여 정도, 나이 등에 따라 조직 내 서열이 정해졌으며 매년 단합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기수 별로 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합숙소 생활은 신입 조직원들이 ‘식구’로 거듭나는 일종의 훈련과정이었다. 선배 조직원은 신입 조직원에게 조직 내부 규율과 행동강령 등을 가르쳤다.

범서방파 조직원의 행동강령은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2년 이상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 주기 전에는 모른 체하고 기죽지 않는다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식구들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식사 때에는 나이 순서대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등이다.

이들은 또 조직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사설 도박장, 성인PC방 등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영치금, 다른 조직과의 ‘전쟁’시 사용할 야구방망이·회칼 등 흉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와의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을 계획하기도 했다.

강남 칼부림 대치사건이란 2009년 11월11일 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칠성파 조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룸살롱에서 시비가 붙자 양측이 서로 ‘칼부림’을 계획했던 사건이다.

이를 위해 범서방파는 ‘충장오비파’ 등 호남권 연합 폭력조직원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는 500만원을 주고 회칼 5자루,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14개, 반코팅장갑과 검정색 테이프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조직원들을 무장시켰다. 이들은 경찰을 피해가며 장소를 바꾸고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실제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부산 칠성파와의 대치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백씨와 장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행동대원급 조직원에 불과해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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